X
귀하의 선택은 오답입니다.
1. 아무런 사후 조치도 권고하지 않는다.
0%
2. 근무자의 HIV 검사 후 72시간 이내 노출 후 예방약(Post-Exposure Prophylaxis; PEP) 빅타비(bictegravir/emtricitabine/tenofovir alafenamide fumarate) 28일을 급여로 처방하여 즉시 복용을 권고한다. (정답)
0%
3. 근무자의 HIV 검사 후 72시간 이내 노출 후 예방약(Post-Exposure Prophylaxis; PEP) 빅타비(bictegravir/emtricitabine/tenofovir alafenamide fumarate) 28일을 비급여로 처방하여 즉시 복용을 권고한다. (선택)
0%
4. 근무자의 HIV 검사 후 72시간 이내 노출 전 예방약(Pre-Exposure Prophylaxis; PrEP) 트루바다(tenofovir disoproxil fumarate/emtricitabine) 28일을 비급여로 처방하여 즉시 복용을 권고한다.
0%
5. 근무자의 HIV 검사 후 감염원 환자의 HIV 바이러스 내성 검사결과까지 확인하고 감수성인 HIV 치료제를 선택하여 28일을 급여로 처방하여 즉시 복용을 권고한다.
0%
참여수:0명
의료 근무자가 HIV 노출 후 예방에 대한 진료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 진료가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외래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병원 감염내과가 있다면 업무 중 공상으로 처리를 일반적으로 받게 되지만, 만일 타병원에서 노출 후 예방 진료를 받으신다면 해당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