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호

질병관리청

최신 업데이트일 2026.02.27
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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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남성이 내원 하루 전부터 발생한 발진으로 내원했다. 내원 4일 전부터 열감, 기침, 콧물, 결막염 증세로 감기약을 복용했으며, 어제부터 이마 머리 선 주위와 귀 뒤에 발진이 발생하였고 이후 얼굴, 목, 몸통까지 발진이 퍼졌다고 했다. 체온은 38.5도였고 비수포성 발진 (사진 1)과 우측 첫 번째 하구치 맞은편 구강 점막에 회백색의 반점 (사진 2)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3주 전 10일 간 유럽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이 환자에서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환자 또는 의사환자 진료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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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잠복기는 7~21일이며 (평균 10~12일),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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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심 환자 신고 시 발진 시작일을 확인 후 발진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 (최대 14일)라면 유전자검출검사를 시행한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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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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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환자와 접촉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면역의 증거가 없고 예방접종의 금기 대상이 아닐 경우 노출 후 72시간 이내 백신 1차 접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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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찰한 의사는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홍역 의사환자로 진단되었음을 반드시 알리고, 검체 채취, 검사 의뢰 및 검사 결과 보고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확진 환자에 준하여 선제격리 조치한다.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택격리 또는 격리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택격리 시 격리기간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 활동제한)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환자 격리입원은 환자의 증상이 중증도이거나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발생 우려, 또는 적절한 자가격리가 불가능(집단생활 시설 거주 등)하여 전파위험이 높은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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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심환자 신고 시 환자의 발진 시작일을 확인 후 검체 채취 시기에 맞는 검체를 채취하여 확인 검사를 의뢰한다. 검체 (비강/구인두/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등)에서 Measles morbillivirus 배양 검사 또는 유전자검출검사, 혈액에서 항체 검출검사가 가능하나 가급적 호흡기 검체의 유전자검출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한다.) 


4.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보호 및 감염된 의료인으로부터 환자 보호 목적을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감염병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홍역 예방을 위해 접종을 시행한다. 기존 직원의 경우 홍역 면역력(※)을 확인하여 면역력이 없는 경우 MMR 접종을 2회 실시하고, 신규 직원 채용 시에는 MMR 접종력을 확인하여 면역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실시한다. (※ 면역의 증거: MMR 2회 접종력 확인 또는 홍역 항체 양성 확인) 


5. 홍역 환자와 접촉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이 있는 경우 정상 업무를 수행하며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하며, 면역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에 따라 노출 후 72시간 내 MMR 백신 1차 또는 2차 접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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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홍역대응지침. 2024.02. 질병관리청 btn_link.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