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1 (Health Update) SFTS 중증 환자 진료 시 의료인 2차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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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5-07-04
Level 1 (Health Update)
SFTS 중증 환자 진료 시 의료인 2차 감염 주의
      • ○ (상황요약) 최근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감염이 집단발생함에 따라 SFTS 2차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 - 청주 소재 의료기관에서 SFTS 중증환자 심폐소생술 중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 7명이 2차 감염

          * 현재 7명 전원 증상 소실

        • - 의료진 7명 중 6명은 개인보호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 완전 착용 1명은 개인보호구 교체 과정 중 감염 추정

      • ○ (권고사항) 개인보호구 착용 및 노출부위 세척 등 감염관리 준수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등 접촉자 관리 필요
        • - 중증환자 진료 시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이중 장갑, 몸통 전면을 가릴 수 있는 가운 착용 필요

          * 심폐소생술 및 기관흡인술, 기관삽관술 시 N95 마스크 착용 필요

        • - SFTS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 등에 손상된 피부가 노출된 사람은 즉시 비누와 물(결막의 경우 생리식염수)로 세척
        • - SFTS 환자등 접촉자는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4일동안 하루 2회씩 발열 감시를 포함한 추적 관찰 시행
        • □ SFTS 감염관리
          • - SFTS 바이러스는 환자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 사람간 2차 감염이 가능하므로 진료과정에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와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를 준수해야 함
          • - (임상경과) 고열, 전신쇠약감, 피로감, 무력감, 근육통, 심한두통 등 비특이적 증상 이후, 오심, 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위장관 증상을 주로 호소
          • - 혈액 내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중증 환자의 경우, 비말전파지침(droplet precaution)준수를 추가로 권함
          • - 의료관련 2차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함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료지침 권고안(2023.8.) 참고

      •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감염병 유행동향과 진료·치료 참고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자 「질병관리청 감염병 ALERT」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각 국 보건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감염병의 주의 필요 정도에 따라 「질병관리청 감염병 ALERT」 Level1 (Health Update)*, Level2 (Health Advisory)**, Level3 (Health Alert)***으로 구분합니다.
      • *Level1 (Health Update): 공중보건에 관한 최신 정보 및 상황 변화
        **Level2 (Health Advisory): 특정 예방 조치나 모니터링 권고
        ***Level3 (Health Alert): 즉각적인 공중보건 행동 조치 등 보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

      [참고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질병 개요

      [참고 2] 최근 의료기관 내 SFTS 2차감염 집단발생 개요

      • ○ '25년 6월 청주 소재 의료기관에서 SFTS 중증환자(사망) 심폐소생술 시행 중 다수의 의료진(22명)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었으며, 이 중 7명의 의료진에서 2차 감염 확인1)

        1) 보도자료 |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 (질병관리청, ’25.7.1.)

        • - 2차 감염 집단발생 사례 역학조사 결과 직접접촉자* 중 개인보호구 착용정도에 따른 발병률은 미착용 100%, 불완전 착용 42.9%, 완전 착용 12.5%**

          * 신체 접촉으로 혈액‧체액에 직접 노출자(정맥주사, 채혈, 시신염습 등)

          ** 완전착용 하였으나 CPR 중 개인보호구 교체 과정에서 노출되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및 직종에 따른 검사결과 >

      [참고 3]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