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8 Issue 9_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호흡기 증상 환자 내원시에 증상에 따른 처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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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3-09-24

여름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지속으로 지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 15() 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지속

    * 대상: 소아, 임신부, 65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기능장애

9 20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 시행

호흡기 증상 환자 내원시에 증상에 따른 처방 당부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8월말에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발령한 유행주의보의 해제 없이 915()‘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새로운 절기(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36주차(939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초과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2022-2023절기 및 2023-2024절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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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 중에 있으며, 91(’2393’2399) 기준 초등 연령층인 712(25.3)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1318(13.6), 16(12.9) 순으로 높았다.

* 7-12(25.3) > 13-18(13.6) > 1-6(12.9) > 19-49(11.0) > 50-64(6.7) > 65세이상(4.7) > 0(2.4)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의 증가,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920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되었고, 인플루엔자의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지난절기에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고위험군* 대상의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미르) 처방시에 요양급여는 지속하여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 2, 요양급여 적용대상자에 안내되어 있다.

* 대상: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기능장애 등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의심증상 환자가 내원할 때에는 증상에 따른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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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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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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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도참고자료]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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