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1 (Health Update)
DR콩고·우간다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에 따른 국내 유입 대비·대응 조치 강화
-
-
-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에 따라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5.19)*하는 등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함
* 에티오피아, 르완다 추가 지정(5.26. 예정)
-
- (WHO) 국제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5.17), 팬데믹 비상사태는 미충족
- (질병관리청) 국내유입 가능성은 ‘낮음’,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5.17.)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해외여행력정보(DUR-ITS) 등을 통해 내원환자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국가 방문력과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참고 1)에 해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바람
- (검체장소)* 검체 채취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법적 기준 충족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 1인실에서 진행
-
(검사의뢰)* 격리입원한 치료병상 관할 보건소에서 의뢰 혹은 최초인지 보건소에서 의뢰
* 「2026년 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감염병 유행동향과 진료·치료 참고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자 「질병관리청 감염병 ALERT」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각 국 보건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감염병의 주의 필요 정도에 따라 「질병관리청 감염병 ALERT」 Level1 (Health Update)*, Level2 (Health Advisory)**, Level3 (Health Alert)***으로 구분합니다.
- *Level1 (Health Update): 공중보건에 관한 최신 정보 및 상황 변화
**Level2 (Health Advisory): 특정 예방 조치나 모니터링 권고
***Level3 (Health Alert): 즉각적인 공중보건 행동 조치 등 보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
의심환자 진료 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 장갑, 마스크(N95 동급), 안면보호구, 가운 등
- 의심환자는 수술용마스크 이상
-
환자의 비말, 혈액, 체액*, 피부 병변, 오염된 옷 등에 접촉 주의
* 소변, 침, 땀, 대변, 구토물, 모유, 뇌척수액, 정액 등
- 개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주의
-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철저
- 자상사고 등 감염노출 사고 예방관리
- 기구의 소독·멸균 철저 시행
- 환경표면의 청소와 오염제거, 린넨관리 등 철저 시행
-
의심환자 진료 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 신고 안내
-
신고서(붙임 2)를 작성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유선으로 알려야 함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유선으로 알려야 함
-
신고서(붙임 2)를 작성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자 예방수칙 안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단검사
- 「2026년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 지침」 제5장 실험실 검사 내용 참조
-
질병관리청 검체시험의뢰서 사본 2부 준비
- 1부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달, 1부는 2차 안전수송용기와 3차 포장용기 사이에 동봉

[붙임 1] 에볼라바이러스병 포스터

[붙임 2] 에볼라바이러스병 개요

-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에 따라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5.19)*하는 등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함
-


본 내용은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