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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수단형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으로 국내 유입 대비 검역관리지역 지정(2.26.), 의료진 대상 안내 및 해외 여행력 제공(2.26.) 등 대응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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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검역 강화
*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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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안내*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통한 의료기관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 국외 발생 현황, 질병 특성, 사례정의, 신고 및 대응 절차, 감염 예방 수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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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검역 강화
- (유행상황) ’25년 1월 말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확인 후 확진자 9명, 사망 1명(우간다 보건부, ’25.2.11.)/ 사망자를 제외한 확진자 8명은 격리 조치하여 입원 치료 후 모두 퇴원(WHO/AFRO, ’25.2.18.)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내원 시 유행지역 방문력과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람
-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감염병 유행동향과 진료·치료 참고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자 「질병관리청 감염병 ALERT」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각 국 보건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감염병의 주의 필요 정도에 따라 「질병관리청 감염병 ALERT」 Level1 (Health Update)*, Level2 (Health Advisory)**, Level3 (Health Alert)***으로 구분합니다.
- *Level1 (Health Update): 공중보건에 관한 최신 정보 및 상황 변화
**Level2 (Health Advisory): 특정 예방 조치나 모니터링 권고
***Level3 (Health Alert): 즉각적인 공중보건 행동 조치 등 보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료 중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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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께서는 진료 중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인지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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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원환자 중 임상증상 발현 21일 이내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력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신고
* 발생국가 우간다, 확산우려국가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직항편 운행국가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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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원환자 중 임상증상 발현 21일 이내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력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신고
- 더불어, 의심환자 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주의사항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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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
-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허약감 등 비특이적 증상
- (임상경과) 고열, 전신쇠약감, 피로감, 무력감, 근육통, 심한두통 등 비특이적 증상 이후, 오심, 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위장관 증상을 주로 호소
- 결막충혈 등 출혈 증상은 항상 나타나는 소견은 아니며, 임상 경과 후기에 점상출혈, 반상출혈, 점막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심한 출혈은 많지 않음
- 딸꾹질, 발작, 대뇌부종에 의한 경련 사례도 보고
-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간효소 수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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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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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현 21일 이내에 다음 중 1개 이상의 위험노출력이 있는 경우
- (의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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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력* 또는 풍토병 국가(유행국가)에서 위험노출력**
* 발생국가 우간다, 확산우려국가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직항편 운행국가 에티오피아
**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장례식 참석,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야생동물(박쥐, 원숭이, 침팬지 등) 접촉 및 섭취, ▶유행지역 동굴 체험, ▶확진환자 또는 확진 후 회복된 환자와 성접촉, ▶에볼라 바이러스 검체 실험⋅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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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현 21일 이내에 다음 중 1개 이상의 위험노출력이 있는 경우
-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출혈열 대응지침(2025.1.) 참고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자 감염 예방 수칙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자 감염예방수칙]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단검사
-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신고(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로 진단검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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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
- (핵산추출) 상용화된 키트 등을 이용하여 검체로부터 핵산 RNA 추출
- (유전자검출)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RT-PCR)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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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에어로졸 발생 처치시)
- 개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의심환자 진료 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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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환자의 비말, 혈액, 체액*, 피부 병변,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등에 직간접 접촉하지 않도록 장갑, 마스크(N95 급), 안면보호구, 가운 등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 소변, 침, 땀, 대변, 구토물, 모유, 뇌척수액, 정액 등
- (의료진) 환자체액 분무 예상 시 보안경, 고글 추가 착용, 환자 촉진 시 마스크 외 일회용 가운과 장갑 착용 등
- (의심환자) 수술용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준수
- (이송직원) 장갑, 가운, 마스크, 필요시 안면보호구 등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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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진료 후 소독
▶손 위생 철저 시행, ▶혈액·체액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자상사고 주의, ▶안전한 주사행위 실천, ▶기구의 소독·멸균 철저 시행, ▶환경표면의 청소와 오염제거, 린넨관리 등 철저 시행,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철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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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의심환자 진료 후 즉시 충분한 환기를 시행한 후 개인보호구 5종을 착용 후 소독을 시행함, 병원 내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를 권고사항대로 적정 사용함, 사용한 소독제가 포함된 종이타올 및 소독용품은 격리의료 폐기물통에 처리
* 소독 관련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및 의료관련감염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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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의심환자 진료 후 즉시 충분한 환기를 시행한 후 개인보호구 5종을 착용 후 소독을 시행함, 병원 내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를 권고사항대로 적정 사용함, 사용한 소독제가 포함된 종이타올 및 소독용품은 격리의료 폐기물통에 처리
[참고 1] 수단형 에볼라바이러스병 개요

[참고 2] 에볼라바이러스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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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의료기관에서 관할보건소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내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웹신고 또는 팩스* 신고**
* 웹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팩스를 통한 신고 후 관할 보건소에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 신고 후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고지하며, 질병관리청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상황실(043-719-7979) 이용
- 의심신고건에 대해 방역당국에서 1차 조사 후 검사대상자에 부합할 경우 보건소에서 국격병상으로 이송 및 병상에서 채취된 검체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로 즉시 이송하여 진단검사 진행
- 문의전화: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대응과) 043-719-9122
- 관련자료 상세보기
- 최종 업데이트일: 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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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수단형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으로 국내 유입 대비 검역관리지역 지정(2.26.), 의료진 대상 안내 및 해외 여행력 제공(2.26.) 등 대응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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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