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8 ISSUE 01
2023.01.27

No.8 ISSUE 01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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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 자율 착용 권고에 즈음하여…
    • 그림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Q&A  링크보기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실내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 권고로 바뀐다.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실내 마스크의 착용의 법적의무가 해제된 것이지 마스크의 질병차단 효과는 계속 있으므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계속 권고하고 있다. 그림 1은 1월 30일부터 마스크이 착용의무가 지속되는 장소와 의무가 해제되는 장소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마스크의 착용은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유행 초기 마스크 부족으로 약국에서 마스크를 DUR로 점검하면서 배급형태로 구매하기도 하였다. 마스크의 착용이 비말과 에어로졸로 전파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하여서 확인되었다. 그림 2는 미국 CDC 홈페이지에 있는 마스크의 효과와 관련한 내용이다. 천마스크의 감염예방효과는 56%, 수술용 마스크는 66%, N95 또는 KF94 마스크는 83%의 예방효과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감염재생산지수(R)을 감소시켜 유행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마스크의 착용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중증 환자의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환자의 발생과 고위험군의 중증화 위험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의 권고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2. 미국 CDC의 마스크의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  링크보기
      마스크의 법적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곳들이 있다. 병의원,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이 고위험군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가 가능한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60세 이상과 연령과 무관하게 기저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감염과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공간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의 법적 의무 해제와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가 떨어질 경우 유행상황이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가 될 수 있고 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연중 일상화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의료기관의 감염병 치료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더 강화해서 감염의 위험과 중증환자 발생의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고 있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유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우리가 스스로 마련해야 하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대가는 의료역량의 확충과 백신 접종뿐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최신 논문 리뷰

Alarming antibody evasion properties of rising SARSCoV-2 BQ and XBB subvariants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최근 오미크론의 하위변이가 계속 발생하여 여러 국가의 유행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2022년 12월 XBB1.5가 유행을 시작하여 약 한달만에 전체 확진자의 40% 이상이 XBB1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백신을 접종한 환자나 감염되었던 환자에서 XBB 변이가 중화항체를 얼마나 회피하는지에 대한 논문이 발표 되었다.


그래프의 순서대로 3회의 기존백신 접종자는 중화항체가가 71배 감소, 4회 접종자는 155배 감소, 3회 접종 후 2가 개량백신을 맞은 경우는 85배 감소, 오미크론 BA2에 감염된 사람은 135배 감소, BA 4/5에 감염된 사람도 96배 감소하였다. 또한 면역저하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부실드의 효과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BB1.5은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과 감염 면역에 대한 회피효과가 뛰어나 국내 유입될 경우 국내 유행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 원본 보러가기
2020년 1월 1일부터 질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86종의 감염병을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나누는 법정감염병의 ‘급(級)’체계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중 감염병 분류 및 신고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