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의약품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투여되지만,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도의 안전성이 강조된다. 또한 예방접종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강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만 12세이하 아동의 예방접종비용 전액 국가지원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2020~2021년은 한시적으로 접종 대상자의 확대가 이루어지거나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백신은 허가 전에 수년에 걸쳐서 검정을 하고 허가 후에도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감시를 하지만, 안정성과 효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백신의 보관과 접종, 접종시기와 접종간격, 접종 금기사항과 주의사항, 이상반응의 처치, 이상반응의 보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의 사항은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 백신의 보관과 접종 전의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백신 보관 및 접종
A. 백신 관리 전담자: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도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B. 백신 수령 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효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C.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음식물, 검체 등을 같이 보관하면 안되고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권장하나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을 권고한다. 정전에 대비하여 얼음팩을 넣을 수 있는 여유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D. 냉장고문이 유리로 된 것은 일광에 노출되면 백신 역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E. 냉장고 내부의 안쪽에 온도계 (자동온도기록계) 부착하여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한다. 전담자가 매일 온도기록지를 작성하여 기록한다.
F. 보관온도 2~8℃로 유지하고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2. 백신 접종 금기사항과 주의사항
A. 특정한 백신의 접종 금기는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피접종자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금기사항에 해당되면 접종해서는 안된다.
B. 주의사항은 이상반응의 빈도 또는 중증도가 증가하거나 면역반응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연기하게 된다.
C. 중증 이상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가능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D. 금기사항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
i. 가벼운 급성 질환 (설사, 감기, 중이염 등 열이 없는 경우)
ii. 동일 백신 접종 후 경증 또는 중등도의 국소 이상반응 또는 발열
iii. 항생제 복용 중
iv. 최근에 감염 질환에 노출된 경우
v. 가족 내에 임신부 또는 면역저하자가 있는 경우
vi. 미숙아
vii. 모유수유
viii. 백신에 포함된 물질 이외의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ix. 인플루엔자 백신-계란 알레르기1, 2: 미국알레르기학회와 미국질병관리센터에서는 2020년 9월 최종 의견으로 계란 알레르기 (계란 또는 계란이 포함된 음식 섭취시에 발생하는 가벼운 두드러기는 물론 에피네프린 투여까지 필요한 중한 증상)를 경험한 사람 또는 현재 있는 사람에서도 모든 종류의 인플루엔자 백신이 접종 가능하다고 하였음. 단,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경우는 금기.
2020~2021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이상반응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켰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거부감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시행될 코로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조금의 차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인의 임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배GF내과의원장 이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