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는 다중 이용시설 평가체계를 '고·중·저' 3단계 구분에서 '중점·일반관리' 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이전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구분은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6개 지표를 평가해 '고·중·저' 3단계 위험시설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재분류한 것입니다. 고위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등 낙인 효과를 없애고, 저위험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점관리 시설은 사람 간 밀접, 밀집되는 장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총 9종입니다.
중점 관리대상인 9종 시설을 살펴보면 Δ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공연장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로 분류됩니다.
중점관리시설에 따른 단계별 제한 조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위 표에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된 2단계 방역 수칙 중 형평성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형평성 논란 빚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 협조와 고통 분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일선 의료진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모범을 보이는 한편 진료실로 찾아오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교육 및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감염병 퀴즈
코로나19의 유행이 악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1월 24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중점 관리시설’로 옳은 것은?